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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ILY/DAILY 시사

[DAILY 시사] 0711 - 금통위, 1년 만 기준금리 동결, 정부 빚 1,200조원 첫 돌파

by mummoo 2025. 7. 11.

[주요 시사]

1.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2.50%로 동결했습니다.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동결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"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. 경계감이 더 심하다"며 "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 지 잘 모르겠다"며 우려를 표했습니다. 

1년 전 8월에는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 '실기론'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해 10월에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.  그는 "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나가면 젊은 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"며 "다음 달이면 그 문제가 해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"고 했습니다. 이어 "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"면서도 "가격이 잡혀야 한다"고 강조했습니다. 

그는 또한 미국 관세의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, "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"고 했습니다. 미국 관세 충격으로 수출이 줄어 저성장에 따른 경기 부양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집값과 가계대출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추가 금리인하 부담이 확대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 

이 총재는 "현재 가계부채는 소비와 성장을 많이 제약하는 임계 수준"이라며,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 

 

2. 1차 추가경정예산(추경)이 반영된 올해 1월 ~ 5월 나라살림 적자가 54조원대를 기록했습니다. 작년보다는 개선됐으나 역대 4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. 2차 추경은 9월 발표되는 7월 말 기준 재정동향에 반영될 예정입니다. 

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'월간 재정동향 7월호'에 따르면, 5월 말 기준 총수입은 작년 동기 대비 21조 6,000억 원 증가한 279조 8,000억원입니다. 진도율은 42.9%입니다. 국세수입이 172조 3,000억원으로 작년보다 증가했고, 법인세가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/배당소득 증가로 늘었습니다. 소득세도 해외주식 확정신고분 납부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, 성과급 지급 확대,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으로 증가했습니다. 

5월 말 기준 총지출은 작년보다 늘었습니다. 진도율은 45.9%,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5조 5,000억원 적자로 작년보다 개선됐으나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역대 4번째로 큰 수준입니다. 5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전달 대비 19조 9,000억원 늘어난 1,217조 8,000억원으로, 1,200조원을 처음 넘어섰습니다. 

 

[주요 시사 용어]

- 기준금리 :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금리 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, 한은 금통위에서 1년에 8번 결정함.

금리란 기본적으로 물가상승률과 비슷하게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, 물가상승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목 경제성장률을 상한으로 잡고 결정함 : 그래서 금리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.

오늘 기사에서는 계속 집값, 가계대출이 오르고 있으니 금리를 더이상은 낮추지 않고 동결한다는 얘기.

 

- 실기론 : 여기서는 '금리 인하 실기론'을 뜻하고, 여기서는 작년 8월 한은의 금리 동결을 비판하며 나온 말. 

한은이 내수 진작의 시급성보다는 가계 빚 증가를 우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, 이 결과로 성장률이 한은이 전망한 수치보다 낮게 나오자 그를 비판하며 나온 주장임.

 

- 추가경정예산 :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간 뒤에 부득이하게 필요하고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. 

=> 그니까 이미 어떤 예산안을 실행 중인데, 부득이하게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경우 그 예산안을 변경해야 함 : 그때 용도나 수량이 변경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.

 

- 국세수입 ;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 수입 : 내국세 + 관세 + 목적세로 구성됨.

=> 내국세 = 국내에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

=> 관세 =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

=> 목적세 =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 : 교통 / 에너지 / 환경 / 교육 / 농어촌특별세

 

- 법인세 : 법인의 소득금액 등에 과세 표준대로 부과하는 세금

 

- 양도소득세 : 개이닝 토지,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, 파생상품의 양도,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서 발생하는 이익에 세금을 매김

 

정말...이것저것 다 세금을 매기는구나